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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퍼듀파마 '오피오이드' 70억 달러 합의

11/17/25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 및 소유주 가문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간70억 달러 규모의 민사 합의안이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합의한 금액보다 10억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션 레인 판사가 제약회사 퍼듀파마 및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과 주 정부, 지역사회 등 원고 간 체결한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측에게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퍼듀파마가 9억 달러를 즉각 지급하고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퍼듀파마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오피오이드 처방 약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쳐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주 정부와 피해자 등이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소송전 끝에 퍼듀파마와 새클러 가문은 지난 2019년 파산보호절차 신청과 함께 총 6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내고 집단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문에 새클러 가문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일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추가 소송 면책권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합의의 파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인단은 지난 1월 퍼듀파마 및 새클러 가문과 새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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