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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국세청, 내년 은퇴플랜 불입 한도 상향

11/14/25



국세청(IRS)이 직장은퇴플랜인401(k)(사공일 케이) 내년도 최대 적립금 한도를 1000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상한도 7500달러가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13일 내년도 401(k) 적립금 상한을 기존 연 2만3500달러에서 2만4500달러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은퇴연금 403(b)(사공삼 비)도 동일하게 2만450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인은퇴계좌(IRA)의 상한은 올해 7000달러에서 내년에는 7500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50세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추가 불입(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가 2025년 최대 7500달러에서 내년 8000달러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최대 3만2500달러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60~63세의 경우, 시큐어법(Secure 2.0)을 통해 시행된 변경 사항에 따라 캐치업 한도가 1만1250달러가 적용됩니다. 60~63세는 최대 3만5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중저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인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 상한도 개인 보고시 올해보다 750달러 오른 4만250 달러가 됩니다.

또 가구주의 경우 5만9250달러에서 6만375달러로, 부부합산 보고는 7만8000달러에서 8만500달러로 각각 인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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