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차량보험료 책정에 운전자 '학력·직업' 반영
11/14/25
뉴저지주에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전자의 학력과 직업 등을 고려토록 허용한 정책을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와 히스패닉 시민단체 등은 지난 12일 뉴저지주법원에 주정부 금융보험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보험료 책정 시 학력과 직업 수준 등의 고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은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있어 교육 수준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인종이나 소득 등의 요인을 보험료 책정 근거로 삼을수 없다는 주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이는 보험사들이 저소득층과 유색인 종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백인 운전자와 운전기록이 동일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낮거나 저임금 직업을 가진 유색인종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송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금융보험국은 해당 정책 폐지하면 보험사들이 시장을 떠나게 돼 주민들의 차량 보험 가입이 더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조지아,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 5개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책정 시 학력 및 직업 수준 등량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