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미성년자·시민권자 포함
11/13/25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관자와 미성년자까지 생체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굴 사진과 지문뿐 아니라 DNA, 음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에는 이민 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 후원자나 공동 청원인 등 시민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체정보에는 지문, 얼굴·홍채 이미지, 손바닥 인식, 음성, 서명, DNA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신원 확인과 사기 방지, 아동 인신매매 대응,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4세 미만 아동과 시민권자까지 수집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민옹호 단체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아동의 생체정보를 처음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에는 ‘지속적 신원 모니터링’ 조항이 포함돼,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생체정보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필요시 DNA 샘플 제출 요구 또는 수용 권한도 갖게 됩니다.
이민 신청인 뿐 아니라 고용주나 서명자 등 기업 관계자에게도 생체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미국의 이민 행정 전반을 지속 감시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