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색출·단속
11/12/25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얼굴을 스캔해 체류신분을 즉석에서 조회 가능하도록하는 앱은 물론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하고 있습니다.
NPR 등에 따르면, ICE가 최근 도입 한 모바일 앱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는 단속요원이 휴대폰 카메라를 사람의 얼굴에 비추기만 해도 신원,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시민권 또 는 비자 상태, 체류 초과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앱은 연방국토안보부(IIS) 산하 세관국경보호 국(CBP)이 관리하는 출입국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며, 촬영된 이미지는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년간 보관됩니다.
ICE는 또한 홍채 인식 기술과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개인의 휴대전화와 위치정보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그래파이트(Graphite)'라는 스파이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수신만으로 휴대폰을 감염시켜 암호화된 메시지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CE는 AI기반 소셜미디어 감시망도 강화했습니다.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외주에 팀이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의 행동 패턴과 인맥,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는 '디지털 인물 파일'을 구축하게 됩니다.
ICE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범죄조직원, 마약 밀매범, 신분도용자 등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