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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복수국적자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되나

11/12/25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전종준 변호사는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행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정부기관의 직무유기도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가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발제자인 전종준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학계 전문가, 법무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가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한국 국적법 전문가로 통하는 미카 요시카와 박사가 한일 부부의 자녀인 한국계 2세 남자와 여자의 피해 상황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어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반대 입장 표명 후 질의응답 및 쟁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국적 자동상실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제도의 쟁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간담회의 핵심은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줌으로써 개정안의 발의 및 통과를 성사시키는 것에 있다”며 “관련 정부 기관이 잘못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행법마저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도 지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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