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심사 기준 완화… 최소 크레딧 폐지
11/12/25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기준이 돼왔던 신용점수 620점 이하의 경우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Fannie Mae)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최소 크레딧 스코어(620점) 요건을 폐지합니다.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패니매의 이번 결정은 프레디맥(Freddie Mac)이 수년 전 도입한 유사 조치를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620점 미만인 경우 패니매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예금, 부채 수준 등 종합 요인을 반영해 신용 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19점인 바이어는 그 동안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충분한 현금 보유액과 안정된 소득이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생긴것입니다.
패니매의 내부 자동심사 시스템인 ‘데스크 언더라이터’(DU)는 앞으로 외부 신용점수 대신 자체 신용위험 평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출을 패니매에 판매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신용점수 없이도 최소 신용위험 기준을 산정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출기관이 승인한 모기지를 매입해 유동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출 승인에는 여전히 여러 요건이 반영됩니다.
DU는 신청자의 예금액, 부채비율(DTI), 주택 유형, 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에는 다운페이먼트가 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기지보험(PMI) 가입을 위해 최소 620점의 신용점수가 필요했으나, 오는 16일부터 대형 민간 모기지 보험사인 MGIC는 기준을 20점 낮춰 600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동 대출자(co-borrower)가 있는 경우 평균 신용점수 산정 방식도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620점, 다른 한 명이 580점이라면 평균 600 점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