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당뇨병·심혈관질환·비만 '영주권 신청 거부'

11/07/25



앞으로 당뇨병이나 비만을 포함한 특정 질병이 있는 미국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민자의 건강문제가 의료비 부담 등 공적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시를 각국 공관에 내려보냈습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떤 질환은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은 물론 천식과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CBS는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 되지만 사실상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