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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원 "여권 제 3의 성별 표기 금지"

11/07/25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제3의 성 X 표기는 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두 경우 모두 정부가 특정인을 차별 대우에 노출시키지 않고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3의 성별 정체성을 폭넓게 인정했던 정책을 폐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기관들은 '젠더'(gender·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Sex·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등 공식 서류에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선택지를 삭제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성소수자에게 'X'가 기재된 여권 발급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정책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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