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통역서비스 중단에 인터뷰 차질"
11/05/25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9월부터 무료 통역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등 인터뷰에 필요한 통역을 구하지 못한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어가 능숙한 가족이나 지인을 대동 했다가 잘못된 통역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태스크포스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9 월28일부터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통역이 필요한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시민권 신청(N400). 영주권 신청(0-485), 영주권 조건 해지(1-751), 망명 신청(0-589) 등 모든 인터뷰에서 통역인 동반이 신청자의 책임이 되면서 통역을 구할 수 없어 예약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구한 통역이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친구나 지인이 통역으로 나섰다가 잠깐 머뭇거리거나, 부드럽게 번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터뷰하다 중단하고 리스케줄 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이민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역을 쓰려면 최소 시간당 130달러 가량이 드는데, 이민국 대기시간이 긴 탓에 결국 통역에만 1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언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통역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역 무료 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은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들이 진행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Zoom) 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7 시. 뉴욕 사무실에서 실시됩니다. 교육 참여대상은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혔거나 향후 예정인 신청자와 동행할 통역과 이민국 인터뷰 통역으로 봉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한인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