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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깐깐해진 시민권 심사… 영주권 박탈 경고

11/03/25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영주권자들의 기록에 대한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과거 이민 기록, 범죄·세금 이슈, 체류 기간 등에 거짓이 밝혀질 경우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기반의 이민 전문매체 ‘넵욕’은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서(Form N-400)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허위 정보나 부정 취득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은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처음부터 영주권 자격이 없었거나 허위·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최근 5년간의 ‘연속 거주’와 실제 ‘물리적 체류’ 기록입니다.

일반 신청자는 5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청자는 3년 동안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실제 거주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해외 체류가 있을 경우, 연속 거주 요건이 끊긴 것으로 간주돼 거주지 증빙 서류, 미국 내 고용 기록, 주택 소유, 세금 납부 내역, 가족 체류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또한 신청자의 ‘선량한 도덕성’을 평가하며,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범죄, 세금 체납, 양육비 미지급, 위증, 불법 투표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8~26세 남성이 병역 의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거 결혼이나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서류 조작이 적발될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뿐 아니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돼 영주권 박탈 및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단순한 기각만으로 추방이 자동 개시되지는 않지만, 허위 취득이나 자격 미달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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