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입·출국 사진촬영' 의무화
10/29/25
연방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최대 75년간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집된 이미지는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며, 확인된 정보는 즉시 세관국경보호국 에 전달됩니다.
비시민권자 사진은 최대 75년간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IDENT)에 보관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비시민권자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설명하며,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테러리스트나 밀입국자 식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기술센터(CDT)는 “얼굴 인식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식 가능성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정보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로 장기적 감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오류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감독 장치 없이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이며, 신원 확인 후 12시간 내에 촬영 이미지는 삭제됩니다. 전국적 시스템 완비까지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공항 및 국경지점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