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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ICE 단속 이민자 권리 홍보물 배포

10/23/25



이처럼 뉴욕시에서 연방 이민당국의 본격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한국어 등 15개국어 제작된 이민단속과 관련한 이민자들의 권리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IA)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CE 요원을 마주했을 때의 대응 요령과 무료 법률지원 핫라인 이용법이 소개된 책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15개 국어로 제작 된 이 책자는 ICE 요원 대처법, 가족이나 친구가 구금됐을 경우 대응 방안 뉴욕시 피난처도시 관련 법률 안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시는 ICE 요원이 집에 찾아왔을 경우 무조건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으며 묵비권 행사도 가능하다면서 '요원들에게 먼저 영장을 요구하고, 만약 영장이 없을 경우 요원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CE가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어올 시 동의 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고, 방이나 물품을 수색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권리도 있는 만큼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자는 이 밖에 직장에서 ICE 요원 과 마주했을 경우 대응 방법과 구금됐을 경우 대처 요령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 들은 발신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핫 라인(800-354-0365)으로 연락해 도 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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