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유학생 채용 사업체 불시 점검
10/23/25
이민세관단속국이 OPT 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종료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 지역에서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을 다수 고용한 IT 서비스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감독자가 관련 규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ICE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유학생들을 OPT 프로그램으로 고용했다고 신고했지만, 등록된 근무지 중에는 일반 주택 주소도 포함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CE 측은 “유학 비자 소지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ICE가 불시에 학교나 회사 등을 방문해 신분 및 근로 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이제는 감시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성적표, 고용계약서, 실습계획서(I-983)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각 대학은 이미 유학생 관 리 담당자(DSO)를 통해 “ICE 방문 시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고, 모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역시 OPT 학생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I-983에 명시된 교육과 감독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 이민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획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거나 변경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제 한, 벌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