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주 방위군 포틀랜드 파병 허용
10/21/25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항소법원이 정부가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파병하려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항소법원 제 9차 법정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2대 1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2주일 만에 다시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파병하기 위해 그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안입니다.
가처분신청 판결에는 대통령이 미합중국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규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주 방위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파병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it is likely) "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정직한 판단 내에서 법률적 사실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오리건 주와 포틀랜드 시 당국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포틀랜드 시에 200명의 오리건 주 방위군을 파병하기로 한 직후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고 오리건주 연방순회법원은 오리건주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다시 3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로 파병하기로 했고 연방 법원 판사는 이달 초 "어떤 주의 주 방위군이든 간에" 오리건 주에 파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법원이 파병을 다시 허용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에 이민 단속을 위해 다시 주 방위군 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에 법적 허가를 요청한 상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