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소상공인 59% "고용자격 확인 절차 몰라"
10/21/25
뉴욕 일원 한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이민법에 근거한 직원 고용 자격 확인 절차 I-9 Compliance(아이 나인 컴플리언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소상인들은 바쁜 생업과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KACE)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인 소상인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한인 소상인 59.8%가직원 고용 자격 확인 절차 ‘I-9 Compliance’(아이 나인 컴플리언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9 Compliance란 고용주가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격 확인 절차입니다.
이민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을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정부 기관이 서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ACE 관계자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분들조차 I-9 절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 리면 놀라워할 정도로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소상인 중 I-9 폼을 보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에 불과했으며, 48.5%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작성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KACE 인턴들은 ‘I-9’ 이러한 인식 부족이 영어 능력 부족, 법률·행정 교육 부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