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요원 무차별 검문… 영주권자 '벌금 부과'
10/15/25
영주권 카드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자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연방법상 영주권자는 항상 카드를 소지해야 하지만, 그 동안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로저스팍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루벤 안토니오 크루스(60)는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합법 영주권자인 그는 “집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지만, 요원들은 그를 차량에 태워 신문한 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130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의 동행자는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일리노이 지부 대변인은 “미국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사회가 아니다”며 “합법 영주권자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잔인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법은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무관용 이민단속’을 본격화하면서, 최근에는 합법 체류자들도 단속의 예외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법 영주권자도 이민 신분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며, 단속 시 제시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영주권자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280만명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