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브로커피' 민원 수백 건… 실효성 의문
10/14/25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FARE Act)가 발효된 후 4개월 동안 1천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WP)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시행된 지난 6월 11일 이후 이달 7일까지 접수된 브로커 피 관련 민원은 1125건에 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수십 명의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불법적으로 청구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수백 명은 아파트 광고에 브로커 피가 명시돼 있거나 집주인·중개인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반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 25건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고, 3건의 위반 사례를 집주인·중개인·부동산 관리업자와의 합의로 종결했습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음 에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상당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해당 조례를 지지해온 세입자 단체 및 부동산 중개인들은 “조례를 고의로 위반하는 중개인들도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내용을 잘 몰 라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업계는 해당 조례에 적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이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 부담이 결국 렌트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조례 시행 한 달 후 뉴욕시 평균 렌트는 약 6%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