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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장기 거주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불허

10/13/25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물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시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5년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한국으로 들어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이후 17세가 되던 해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한국 법무부에 제출하고, 한 달 뒤 다시 귀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주거지를 주소로 적었다”며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적이탈이 인정되지 않아 미국 연방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며 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무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적법 제14조에 규정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단순한 주소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는 2015년 8월 입국 후 2022년 6월 출국 전까지 미국 체류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다”며 “국적이탈 당시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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