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내년도 소득세율 낮춘다"
10/13/25
국세청(IRS)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한 내년도 신규 소득세율 구간과 변경된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을 발표했습니다.
싱글 5만 달러, 부부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실질 납부 세율이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매년 새롭게 공개되는 표준공제액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납세자가 실제 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이른바 ‘브래킷 크리프 (bracket creep)’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이 소폭 올라가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소득 5만 달러의 싱글 납세자는 최고 22%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같은 소득에 대해 최고 12% 세율만 적용된다.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에 대한 표준 공제는 3만220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2만4150달러, 싱글 보고 (Single/Married Filing Separately)에는 1만6100달러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 납세자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엔 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공동신고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부부 공동신고로 총소득 15만 달러인 경우, 표준공제 3만2200달러를 빼면 과세소득은 11만7800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명목상 최고 세율은 22%이지만 실제로는 누진세 구조로 인해 약 13% 수준이 됩니다.
이번 발표로 내년부터는 세율 구간이 비교적 완화되고, 표준공제액도 인상돼 다수의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세무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조가 향후 3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