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허드슨강 방류된다"
10/08/25
지난 2023년 중단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의 방사성 오염수 4만5,000갤런에 대한 허드슨 강 방류가 허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수십년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원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지난달 24일 뉴욕주의 일명 '허드슨 보호법(Save the Huds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21년 폐기된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홈텍 인터내셔널’은 오염수 방류 시점 논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전 오염 수의 허드슨 강 방류를 금지하는 '허드슨 보호법'은 지난 2023년 7월 뉴욕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홈텍 인터내셔널'은 "권한을 넘어선 법'이라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연방법원이 "폐기된 방사성 오염수의 배출을 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에만 있다" 고 확인하면서 사실상 방류를 허용한 것입니다.
홈텍 인터내셔널은 "원전은 수십년간 규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삼중 수소가 함유된 수백만 갤런의 처리수를 허드슨 강에 방류한 바 있다며 방류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불과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디언 원전은 모두 3기 원자로를 가동, 뉴욕시 사용 전력량의 25%를 생산해오다 2021년 4월30일의 마지막으로 3호기 폐쇄로 전력 생산 및 운영을 영구 중단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