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 15.92달러로 인상
10/03/25
뉴저지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5달러92센트로 인상됩니다,
올해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종업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는 15달러 23센트, 장기 요양시설 간호 직원은 18달러 49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내년 1월1일부터 뉴저지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43센트 오른 시간당 15달 러92센트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은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올리고 이후에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 부터 현재보다 시간당 70센트가 오른 15달러23센트가 됩니다.
장기 요양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직원(direct care staff)은 18달러49센트에서 18 달러92센트로
또 팁 근로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최 저임금이 시간당 6달러5센트로 인상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과 팁 수입의 합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는 고용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