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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드림액트' 폐지 주정부 속속

09/30/25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 (Dream Act)를 폐지하는 주정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송전을 펼치며 폐지 압박을 가해오자 주정부들이 속속 손을 들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정부와 연방법무부는 최근 불체 대학생에 대한 주내 거주민 대학 수업료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 했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 액트 위법 소송을 제기하자 켄터키주 정부 당국이 해당 주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켄터키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대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주법 폐지 요구를 수용한 세 번째 주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 (Dream Act)로 인해 미국 시민이 차별 받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채택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켄터키는 해당 주법을 없애기로 했고,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정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는 주 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 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 바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의 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하는 반면 불체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어떠한 주도 불체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 공함으로써 미국인을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는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은 물론, 주 정부가 제공하는 대학 학비 보조금 신청 자격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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