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구금자 장거리 이송 급증… 이유 불분
09/30/2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에서 체포한 구금자들을 가족이나 변호사와 멀리 떨어진 시설로 잇따라 이송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구금자의 가족 연락과 지역 변호사의 법적 대응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매체 LA 프로그레시브는 수십 명의 ICE 구금자가 지난 6월 워싱턴주 타코마 노스웨스트 ICE 구금 시설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교정복합시설(ACC)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지역 간 거리는 약 2400마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금자들은 포박된 채 해안경비대 항공기 화물칸에 태워졌으며, 좌석이나 화장실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동 당일 제공된 식사는 빵 한 조각과 치즈,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개인 소지품을 챙기지 못해 가족 연락처나 변호사 정보가 담긴 서류도 빼앗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두절되고 법적 대응권마저 제한됐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퍼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ICE 항공 이송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습니다. 더욱이 1회 이상 시설간 이동도 증가했습니다.
LA타임스 분석에서도 올해 1~7월 ICE 구금자의 12%가 네 차례 이상 시설 간 이송을 겪어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했습니다.
셋타레 간데하리 구금 감시 네트워크 디렉터는 “이송은 구금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수단”이라며 “ICE 시스템에 내재된 의도적 보복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불체 단속에 검거된 이들의 평균 구금 기간은 약 24일이었으며, ICE 구금 시설에 수감된 인원 가운데 63%가 결국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