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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무차별 이민단속에 5천만불 소송 제기

09/26/25



초강경 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권을 가진 70대 이민자가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막무가내 폭행을 당했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이민 단속의 정당성과 공권력 남용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밴나이스 지역 카워시 업주인 라피 올라 슈헤드(79세)는 지난 9일 이뤄진 이민 급습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강한 태클과 물리적 압박을 통해 제압을 당했다며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순찰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슈헤드는 요원들에게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증빙을 보여주려 했으나, 오히려 욕설과 폭력을 당하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요원 세 명이 그의 등에 올라타 제압했고, 한 명은 무릎으로 목을 누르며 다른 요원들이 팔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가면을 쓴 연방 단속 요원들이 슈헤드를 복도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최근 심장 수술을 받아 스텐트를 세 개나 삽입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단속 요원들이 이를 무시했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로 이송돼 12시간 가까이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임이 확인됐음에도 풀려날 때까지 가족에게 전화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석방 후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 팔꿈치 부상, 타박상,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진탕 후유증이 확인됐고,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은 5명의 불법체류자를 목표로 했으며, 슈헤드는 연방 요원을 폭행하고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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