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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상'… 취업비자 이어 OPT '조사 강화'

09/25/25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 강화에 이어 졸업 후 현장실습 ‘OPT’ 과정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감지·국가안보(FDNS)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 983)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STEM(스템) 전공자는 ‘STEM OPT’(스템 오피티)를 통해 12개 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합니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민변호사 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와 EAD 카드(노동허가증)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세비스))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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