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규정… 사회보장연금 체크 중단
09/24/25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사회보장 제도가 변경됩니다.
7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매달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 종이체크 발급 중단되고 연체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압류조치도 다시 재개됩니다.
USA투데이는 올 가을부터 달라지는 사회보장 제도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달 30일을 끝으로 사회보장연금의 종이 체크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의 종이 수표 발급을 전면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은행 계좌 이체(direct deposit)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익스프레스(Direct Express)’ 선불 데빗카드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현재 대다수 수혜자가 전자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아직도 수십만 명이 종이 수표를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종이 체크로 수령하는 수급자는 꼭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팬데믹 시기 중단했던 체납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추심을 지난 5월 재개했고 사회보장연금 압류도 곧 다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일시 유예는 여름까지만”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체납자의 경우 월 수령액의 15%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인의 사회보장연금 납부 상한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 인상됩니다.
사회보장연금 납부 대상 소득 상한선은 지난해 16만 8600달러에서 17만6100달러가 됐습니다.
물가연동 연금 인상(COLA)률은 아직 확정돼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약 2.6~2.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
제 은퇴자의 지출 구조와 공식 소비자물가지수(CPI) 간 차이로 인해 체감 인상률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보장 수혜자가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한 경우, 매달 연금에서 보험료가 자동 공제됩니다.
메디케어 재정당국은 내년 표준 보험료를 월 206.20 달러로 추산했는데, 올해보다 11.5%나 높은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