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발의
09/22/25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직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톰 수오지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19일 퀸스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3 비자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전문직만을 위해 마련된 별도 비자로, 2004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0500개 비자 쿼터를 마련했지만 해마다 비자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워지 의원의 법안은 이 쿼터에 한국 국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워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더 이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수오지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계정에 “한국인이 E-3 비자를 얻도록 초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해외 투자국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한다.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이 지난 7월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PWKA·Partner With Korea Act)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비자를 주고 있으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비자 쿼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