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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어포더블하우징 승인 절차 간소화" 주민투표

09/18/25



뉴욕시장실과 뉴욕시 헌장개정위원회(CRC)가 온라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부쳐질 5가지 헌장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질 뉴욕시의 5가지 헌장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위기 대응과 행정 효율화, 시민 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먼저 뉴욕시 유권자들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 확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안건에 투표하게 됩니다.

알렉 쉬런벡 헌장개정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뉴욕시는 전례 없는 주택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저렴한 주택 개발 절차가 복잡해 민간 건설업자가 쉽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개발 절차를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개발 승인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보드, 보로장, 시 계획국, 시의회를 거쳐야 해 215~230일이 소요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 하면 이 기간은 약 90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대를 위해 토지 이용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투표에 부쳐집니다.

위원회는 "승인 지연의 주된 원인은 토지 이용 변경"이라며 "최종 결정 주체를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바꾸면 주택과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검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어포더블하우징 재검토위원회를 신설, 시의회가 거부하거나 수정한 건설 신청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보로장, 시장으로 구성됩니다.

유권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로컬 선거를 홀수 해에서 대통령·주지사 선거가 치러지는 짝수 해로 전환하는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짝수 해 선거로 전환하면 투표율이 증가하고, 선거 비용 약 4200만 달러를 절감해 이 비용을 도시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운영 현대화를 위해 시 도시계획국이 단일화된 디지털 도시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헌장 개정안은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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