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한국인 317명 중 단 1명 만 '노동 허가증'
09/12/25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은 대부분이 무비자와 상용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단 1명만이 적법한 노동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와 구금사태 관련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중 53%가 ESTA(이스타)를 활용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구금됐습니다.
이 중 한국인 직원은 67명이었으며 60명은 ESTA, 6명은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G엔솔의 경우에는 본사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구금됐습니다.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보유했고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ESTA를 118명은 B1·B2 비자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식 고용 허가증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공식 고용 허가증)를 소지하고 있었던 노동자는 단 1명 뿐 이었습니다 .
EAD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고용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을 가진 근로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ESTA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B2)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