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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 간다" 317명 중 남은 1명… 이유는
09/11/25
한국인 구금자 317명 중 오늘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한 한 명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의 전언을 종합하면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은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단기상용(B-1)비자 소지자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연방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다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결과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