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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종·언어 등 근거 불체자 단속' 허용
09/09/25
연방대법원이 인종, 언어 등을 근거로 한 이민 당국의 무차별 단속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인종·스페인어 사용 여부·특정 지역 거주 여부·직업 등만을 근거로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1·2심 명령을 정지시켰습니다.
대상 지역은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7개 카운티입니다.
앞서 LA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월 인종, 언어 등 일부 요소만을 근거로 한 무차별 단속은 수정헌법 4조 위배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하급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의제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직접 선정한 대법원 다수파가 LA에서 자행되는 인종 테러 행진을 주도하는 최고 사령관이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도 "최고 법원은 오늘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적법 절차 없이 LA 주민들을 인종차별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증거나 영장 없이 납치해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개인의 자유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