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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취소 '현금보상' 정책 철회
09/05/25
정부가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해 항공사가 보상하도록 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철회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공개한 문서를 통해 연방 교통부가 "부처 및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사의 보상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항공편 중단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해 12월 이를 명시한 규정을 사전공고(ANPRM)했습니다.
사전공고는 연방 정부가 새 규제를 만들 때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당시 새 규정은 국내선 비행이 최소 3시간 지연됐을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200~300달러를 지급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지연된 경우는 최대 775달러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나 심한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연방 정부 정책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규정 철회 배경에 대해 교통부 장관 대변인은 교통부가 "의회에 의해 규정된 항공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규정이 "의회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법령을 넘어선 규정은 재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크게 반발했던 항공사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반겼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