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한국 전자여행허가 'K-ETA' 대행 사기 주의
09/05/25
한국 무비자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 이후 유사 웹사이트 피해를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최근 다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대한민국 K-ETA 신청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를 이용하 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업체가 K-ETA 명칭과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든 뒤, ‘신청업무 대행’을 내세 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사 웹사이트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K-ETA 신청 수수료 7~8달러보다 10배 이상 비싼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K-ETA 대행 없이 해당 수수료만 챙기는 사기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K-ETA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등 일부 국가에 대해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는 면제 대상이지만 자발적 K-ETA 신청도 가능합니다. 승인 후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