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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인플레 환급 수표' 9월 말부터 발송
09/04/25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이달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환급 체크를 받게 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최근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재무국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판매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이달 말부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200달러,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 입니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 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뉴욕주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총 800만 명 넘는 뉴욕주민이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됐다면 주 재무국 웹사이트(www.tax.ny.gov/help/contact/address.htm
)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