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법원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동원은 위법"

09/03/25



이처럼 주요도시에 군 병력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이민자 단속 업무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는 어제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은 연방법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LA 시위 관련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수정헌법 위반이라,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본안판결까지 원심 효력을 중단하면서 즉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판결이 주방위군 통제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했지만  LA에 남아있는 주방위군 300명을 즉시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X에 "도널드 트럼프는 또 패배했다"며 "거리를 군사화하고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데 법원도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번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 국한 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