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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적국 국민법으로 불체자 추방 불가"
09/03/25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추방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적국 국민법'은 이민자 추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신속하게 대거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정책이 일격을 당했습니다.
연방 제5항소법원은 불법체류자들을 사법 절차 없이 곧장 추방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적국 국민법' 과 관련해 이민 추방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적국 국민법(AEA)'는 1798년 제정된 법으로 어느 나라가 미국을 침입할 때 이 적성국 국적의 체류자들을 정상 절차 생략하고 미국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국적인들을 쫓아내고 또 진주만 공격의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일본계 미 국적자들을 캘리포니아주 일정 지역에 강제 수용 격리하면서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이민재판 등 사법 과정을 건너 뛰기 위해 '적국 국민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특별한 법인 만큼 대상 불체자는 베네수엘라 '갱단원' 의심자로 국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의 연방법원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불체자가 미국 영토를 침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적국 국민법으로 미국내 이민시도자들을 적법 절차 생락으로 신속 추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