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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대법원, 최종 결론

09/02/25



연방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이 법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하게 이뤄진 이러한 관세 부과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대적인 관세를 이용해 세계 각국과 무역협상을 벌여왔는데, 이러한 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등 이미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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