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단속 표적 되나
09/01/25
플로리다 주에서 불법체류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면서 불법체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19개 주에서 발급하고 있는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민자들이 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업용 트럭을 몰던 에콰도르 출신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연 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구금됐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달 중순 인도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몰던 트렉터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다른 밴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주 내 23개 검문소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볼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고, 이후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불체 신분의 남성이 체포된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대형 상업용 차량을 운전 하는 불체자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불체자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플로리다 도로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이민자 피난처 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플로리다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9개 주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차량국은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뉴저지 주민은 미국 모든 주에서 운전면허를 사용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뉴저지에서는 합법 체류신분 없는 사람은 상업용 운전면허증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