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단순 음주운전도 추방'… 소급적용 가능성
08/29/25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DUI)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권 및 영주권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Protect Our Communities from DUIs Act·HR 6976)’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Simple DUI) 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니지만 반복적이거가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CIMT)’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DUI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 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DUI로 유죄 판결(conviction)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admission)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됩니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주법·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 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DUI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범죄 기록은 시간이 지나거나 말소(expungement)를 하더라도 지문 기록으로 남게돼 법안이 시행 되면 과거 DUI 전력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