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기간 제한… 4년 만에 졸업 못하면?
08/28/25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교류 등 교환 방문자, 언론인 비자의 기간 제한을 추진합니다.
특히 유학생은 비자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4년안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외국인 학생 비자(F 비자) 기한을 실제 학업 등 신청자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간으로 특정하고,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외 교육·문화교류 참여 교환 방문자 비자(J 비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기 비자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4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사 기자들을 위한 언론인 비자(I 비자) 기한은 240일로 제한하며, 활동 기간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240일씩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 출신 언론인의 비자 기한은 90일로 제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 남용을 억제하고 비자 발급 당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 행정부는 외국 학생과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이 때문에 안전이 위협되고 자국 시민에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외국인 학생들이 고등교육 과정에 계속 등록함으로써 '영원한 학생'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새 규칙이 이런 남용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방 정부의 감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