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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구금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음주운전' 이력

08/28/25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던 한인 이민자가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가운데 그 이유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해 현재 신분이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심포니, 유타 심포니, 발레 웨스트 등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해 온 한인 존 신씨는 지난 20일 유타주에서 업무차 출장 중 ICE에 체포돼 콜로라도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신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K-2 비자(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2019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지위를 얻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현재 부인과 결혼하고 두 명의 자녀를 뒀으며, 2022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신청 절차를 제때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신씨의 아내는 고펀드미(GoFundMe)에 개설한 모금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ICE가 존을 구금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2019년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 속에서 받은 음주 운전 티켓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의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제때 마치지 못했다"며 "2019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0년 '운전 능력 저하'(impaired driver) 혐의로 종결됐고 집행유예가 끝났고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면 DACA 자격이 박탈되며 체포 우선순위 대상이 됩니다.

신씨가 음주 운전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이번 구금으로 이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신 씨는 1998년 9월 3일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체류 기한은 1999년 3월 3일까지였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 체류 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씨의 보석 심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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