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자, 30년 만에 '이웃 조사' 재개
08/27/25
정부가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s)'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지 이웃과 직장 등을 상대로 시민권 신청자의 품성을 살피고 신청자의 정보를 다룬 추천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지프 이들로우 이민국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시민권 신청 외국인들은 적절한 조사를 받고 선한 품성을 지니며 미국 헌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웃을 상대로한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조사는 1965년 이민귀화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지만,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변 조사 결과 및 범죄 기록 등을 이민 심사에 활용해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향후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거주 지역과 직업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웃이나 고용주, 동료 및 사업 관계자로부터 신청자의 정보를 다룬 추천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주변인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신청자의 일터와 주거지 근처 대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추천서를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로우 국장은 내부 메모에서 "이민서비스국은 가장 자격을 갖춘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이민국의 업무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