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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이민자 자녀 영어 교육 폐지
08/21/25
연방 정부가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교 지원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한인 등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던 영어 교육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WP에 어제 2015년 제정된 영어 학습자 지원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지침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급 학교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총 40쪽 분량으로,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매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은 철회 이유에 대해 "행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하면서도 지난 7월 각 연방기관에 배포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자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산하 영어습득사무소(OELA)의 직원을 대부분 해고했고, 영어 학습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예산 폐지도 의회에 요청한 상탭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분열이 아닌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영어를 우선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다국어 지원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필레라 전 교육부 민권국 변호사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55년간 이어진 법적 해석과 집행에서 물러났다"며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