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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비자 만료 한인 여성, 자녀 등굣길에 체포

08/20/25



샌디에이고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에 체포됐습니다.

비자 기간이 초과된 불법체류 상태였는데요.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 샌디에이고 출라비스타에 위치한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 유경진(Kyungjin Yu)씨를 비자기간 초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인 KPBS에 따르면 유씨 체포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뤄졌으며, 당시 유씨의 자녀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ICE 요원들은 유씨에게 전 남편과의 연락을 허용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전 남편에게 인계됐습니다.

유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지난 2022년 이민청문회에 출석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절차 진행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유씨의 체포 소식에 지역사회에서는 ICE의 체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 며 “ICE의 체포 방식이 역겹고 수치스럽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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