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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체포 공포에 이민재판 자녀 홀로 출석

08/20/25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연방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뉴욕 뉴저지 이민법원에 부모 없이 미성년자 자녀 홀로 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비영리매체 뉴저지스팟라이트가 올 여름 뉴욕 이민법원의 실태를 심층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추방 재판에 회부돼도 부모가 함께 동행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체류자인 부모가 이민법원에 함께 출석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합법체류 신분의 타인에게 맡겨 출석시키는 이례적인 장면들까지 연출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매체는 체포를 두려워한 어머니가 중학생 딸을 홀로 재판에 출석시켰다가 판사 명령으로 법정으로 온 사례 등을 소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로 인해 이민자 가정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민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미성년자 및 성인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한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는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하의는 '뉴저지 이민자 자녀 컨소시엄'에 연락했지만 대기자 명단에 있다는 편지를 이민법원 판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따르면 1997년 10월부터 2025년 6에 월까지 이민법원 소송이 제기된 27만 6,886명 가운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람은 12만5천 여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민법원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이민변호사는 "지금 전국 이민법원 곳곳에는 '자진 출국하라. 유죄를 인정하 라'는 문구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등 "일반 법정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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