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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ICE, 7세 소녀까지 체포… 가족 분리 구금

08/18/25



뉴욕시에서 7살 소녀가 이민당속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체포됐는데요.  가족이 서로다른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차량에 총격을 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출신 7세 딸과 어머니, 19세 아들은 최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진행된 ICE 정기 이민 체크인 중 체포됐습니다.

ICE 정기 체크인은 추방 유예 중이거나 망명·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보고 의무로, 이민자 들은 ICE 직원과 대면해 거주지·직장·가족 상황 등을 알리고 법원 출석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체포된 이들은 하루 만에 분리 수용됐습니다. 어머니와 7세 아동은 텍사스 소재 ICE 가족 구금 시설로, 19세 아들은 뉴저지 구금 시설로 각각 이송됐습니다.

체포된 7세 아동은 엘름허스트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ICE에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카탈리나 크루즈 뉴욕주하원의원은 "범죄 이민자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 했습니다. 해당 가족이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에 총기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이민자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BC뉴스에 따르면  이민자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을 미확인 트럭이 둘러쌌으며, 복면을 쓴 남성들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끌어내리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안에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에는 차량 창문이 깨지고 요원의 팔이 깨진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고, 몇 초 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타이어가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총격으로 추정되는 세 번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다고 밝힌 남성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목숨과 가족을 지켜야 했다.

내 트럭은 세 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이민자 가족들이 사는 주택에도 출동해 체포 작전을 벌였으나 적법한 영장이 없어 결국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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