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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환방문 비자 체류기간 '제한'
08/12/25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시 계속 허용(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 기간(fixed visa terms)’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마련한 ‘비이민 학술·교환·언론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및 연장 절차 설정’ 방안은 지난 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자 요건을 지키는 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은 입국 시 한정된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국무부는 2024 회계연도에 40만건 이상의 F-1(유학) 비자와 32만 건 이상의 J-1(교환방문)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번 변경은 상당수 비자 소지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시도는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대부분 비자 소지자의 초기 체류를 최대 4년, 일부 국가 출신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나, 대학과 이민단체들의 반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철회됐습니다.
반대 측은 잦은 연장 신청으로 인한 행정·재정 부담, 유학생 유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