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제, 법만 있고 실효성 없어
08/12/25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한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번갈아 사용하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적상실 신고자는 매년 2만1000~2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3조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여권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발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자진 신고 전까지는 한국 부동산, 은행계좌,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도 한국 국적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입국 심사장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국에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소유한 경우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국적상실후 60일이내 외국인 토지취득 및 보유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국적자가 받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을 반복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당 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다른 나라 국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자가 미국 영토 밖으로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