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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강남아파트 등 편법 증여 시민권자 세무조사

08/08/25



한국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한인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물려받거나 현금 증여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어제 “편법 증여·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40%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들 입니다.  

한인 시민권자 김모씨는 5 년 전 부모로부터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분양에 필요한 보증금 등은 부모가 전액 부담했지만, 김씨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시가 30억 원에 달합니다.

이모씨의 경우엔, 10여 년간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자금을 미국에서 모아 다시 한국으로 보내, 본인 명의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모가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탈루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혼용하거나 해외계좌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한국계 외국인 49명이 취득한 부동산은 총 230여 채로, 이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추정 탈루 금액은 2000억~3000억 원에 이릅니다.

탈세 조사 대상인 49명은 한국 부모를 통한 편법증여가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 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전 과정에서 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미국 국세청(IRS)를 포함한 해외 과세 당국과도 공조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탈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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